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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카본 자발적 탄소크레딧 인증 표준

[ 시행 2023.07.01]


마이카본은 자발적 탄소크레딧 표준화를 이끌어 갑니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표준은 개인, 기관, 단체,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감축한 온실가스 감축분을 마이카본의 자발적 탄소크레딧으로 발급받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표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이카본 자발적 탄소크레딧(또는 감축활동 인증서, Certificate of Reduction Activities, CRA)"이란 개인, 기관, 단체, 기업 등이 감축활동, 캠페인 참여, 지자체 사업 등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감축하고, 이를 마이카본이 인증한 감축량을 말한다.
2. "사업자"란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발굴ㆍ시행 및 운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3. "참여자"란 감축활동, 캠페인 참여, 지자체 사업 등에 참여하여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하는 개인, 기관, 단체, 기업 등을 말한다.
4. "인증위원회"란 100톤 이상의 자발적 탄소배출권 발급 시 객관성을 부여하고, 감출량에 대한 타당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마이카본이 임명ㆍ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5. "방법론"이란 마이카본의 자발적 탄소크레딧 인증에 필수적인 항목(감축원단위, 산정식, 산정근거, 산정계수, 모니터링 인자 등)을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방법론이 없을 경우 마이카본 자발적 탄소크레딧에 등록이 불가능하다.
6. "타당성 평가"란 개인, 기관, 단체, 기업 등 참여자가 제출한 감축실적을 검토하는 프로세스를 말한다.
7. "감축량 인증"이란 마이카본 자발적 탄소크레딧 인증 표준에 부합하는 경우 마이카본에서 발행하는 자발적 탄소크레딧을 말한다.
8. "모니터링"이란 참여자가 감축활동, 캠페인 참여, 지자체 사업 참여 등을 실제로 이행했다는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마이카본에 제출하는 과정을 말한다.
9. "검증"이란 참여자가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량 모니터링 자료에 대한 정합성, 무결성, 일관성 등을 검토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10. "검증기관"이란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온실가스 검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1. "계정"이란 참여자가 발급받은 자발적 탄소크레딧을 거래할 목적으로 참여자의 명의로 개설되는 가상의 공간을 말하며, 개인별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거래계정과 금융계정으로 구분된다.
12. "거래계정"이란 자발적 탄소크레딧을 보유한 개인, 기관, 단체, 기업 등이 거래를 목적으로 관리되는 전자적 방식의 계정을 말한다.
13. "금융계정"이란 참여자가 크레딧을 거래하기 위해 개설하는 계정을 말한다.
 
제3조(마이카본의 역할) ① 이 표준과 관련하여 마이카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발적 탄소크레딧 발행에 관한 전체적인 업무
2. 인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필요 시)
3. 검증기관의 지정(필요 시)
4. 자발적 탄소크레딧 표준의 제ㆍ개정
5. 자발적 탄소크레딧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승인
6. 자발적 탄소크레딧 방법론 승인 및 개정
7. 자발적 탄소크레딧 거래 플랫폼 관리ㆍ운영
 
제4조(검증기관의 지정) 이 표준과 관련하여 마이카본은 다음 조건에 해당할 경우 검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참여자가 100톤 이상의 자발적 탄소크레딧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2. 참여자가 100톤 미만의 자발적 탄소크레딧에 대하여 검증비용을 부담하겠다고, 마이카본에 검증기관 지정을 요청한 경우
 
제5조(자료제출 요청) 마이카본은 이 표준에 따른 자발적 타당성평가와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의 총괄 운영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발적 참여자에게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요청을 받은 자발적 참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장 자발적 탄소크레딧의 신청 및 승인
제6조(신청 대상) ① 마이카본에 자발적 탄소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는 활동 및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개인 감축활동(예, 자전거이용,전동 킥보드, 전기차, 수소차, 자가용발전 등 정량화가 가능한 감축활동)
2. 정부의 캠페인(예, 탄소포인트제, 자동차 마일리지(탄소포인트제),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자제 등)
3. 지자체 사업(예, 공용자전거 이용, 승용차 요일제, 옥상녹화 사업 등)
4. 기타 온실가스 감축을 정량화할 수 있는 사업 등
 
제7조(신청 방법 및 승인) ① 마이카본은 참여자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자발적 감축사업으로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이 표준에 따라 심사하여 자발적 감축사업으로 승인할 수 있다. 자발적 탄소배출권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온라인을 통한 크레딧발급 신청서 제출
마이카본 홈페이지 또는 앱에 회원가입 후, 마이카본 홈페이지 또는 앱를 통하여 감축활동, 캠페인,
사업 등을 선택한 후 온라인으로 증명서류를 이미지나 문서형태로 제출
2. 소규모 감축사업의 경우에는 마이카본에 별도의 양식을 작성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감축사업 승인 신청시 참여자는 모니터링 관련 자료를 파일 또는 이미지 형태로 크레딧 거래 플랫폼을 통해 업로드해야 한다.
 
제8조(신청 기간) ① 자발적 탄소크레딧 신청기간은 감축활동, 캠페인 참여, 지자체 사업 참여 후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 도중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단, 연속적인 감축활동의 경우 일정 기간(주, 월, 분기, 반기, 일년 등)을 정하여 여러 차례 신청이 가능하다.
 
제9조(승인 대상) ① 마이카본에서 승인하는 자발적 탄소크레딧(이하 "CRA"이라 한다)은 온실가스 감축활동 참여, 정부의 캠페인 참여, 지자체 사업 참여 등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하는 행위 또는 사업에 한한다. 다만, 마이카본은 단순한 사용 감소, 유지 보수 등의 행태 변화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은 자발적으로 승인하지 아니 한다.
② 마이카본은 승인대상 자발적 감축사업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승인할 수 있다.
1. 자발적 참여자가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통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행위, 사업에 한한다.
2.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은 법령에 의한 의무적 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다만, 의무적 사항을 초과하여 이행한 과정에서 발생한 것은 신청할 수 있다.
3. 일반적인 상황에서 실시할 수 있는 행동을 넘어서는 추가적인 행동 및 조치에 따른 감축이 발생되어
야 한다.
4. 자발적 감축실적은 정량화되어 검증 가능하여야 한다.
5. 자발적 감축실적은 마이카본이 승인한 방법론을 적용해야 한다.
 
제10조(감축사업의 규모 및 종류) ① 승인대상 감축 활동 및 사업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량의 최소규모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② 온실가스 감축 및 흡수 예상량이 이산화탄소 상당량톤으로 연간 100톤을 초과하는 사업은 일반 감축사업으로 승인하고, 100톤 이하인 사업은 소규모 감축사업으로 승인한다.
③ 제2항의 소규모 감축사업은 승인대상 자발적 감축사업을 여러 개 묶어서 하나의 사업(이하 "묶음 감축사업"이라 한다)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묶음 감축사업의 경우 이산화탄소 상당량톤으로 연간 100톤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마이카본은 자발적 참여자에 의해 일관된 사업 목적에 따라 시행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이하 "프로그램 감축사업"이라 한다)을 프로그램 감축사업 및 해당 프로그램 감축사업의 단위사업으로 승인할 수 있다.
 
제11조(사업 시작일) ① 사업 시작일은 자발적 감축사업을 시작하는 날로서 다음 각 호 중 가장 빠른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1. 자발적 감축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계약일
2. 자발적 감축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최초 지출일
3. 자발적 감축사업의 작업 실행 또는 장치의 설치 시작일
② 묶음 감축사업 및 프로그램 감축사업의 사업 시작일은 프로그램 감축사업 및 프로그램 감축사업 총괄 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공식 등록한 날을 의미하며, 묶음 감축사업과 프로그램 감축사업의 사업 시작일은 제1항과 같다. 다만, 프로그램 감축사업 내 최초로 시작된 단위사업의 사업 시작일은 프로그램 감축사업의 사업 시작일보다 선행할 수 없다.
 
제12조(인증유효기간) ① 자발적 감축사업의 인증유효기간(이하 "인증유효기간"이라 한다)은 최초 등록한 날짜 또는 사업계획서의 인증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계상된다. 인증유효기간은 제한이 없다.
 
제13조(타당성 평가) ① 마이카본은 제7조에 따른 승인 심사를 할 때에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타당성 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때 마이카본은 타당성 평가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1. 자발적 탄소크레딧 발급의 일반요건 준수 여부
2. 적용된 방법론의 유무 및 적절성
3.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의 적절성(일반 및 소규모 감축사업 해당)
4. 추가성 입증의 적절성(일반 및 소규모 감축사업 해당)
5. 배출량 산정방식의 적합성(일반 및 소규모 감축사업 해당)
6. 모니터링 보고서의 적절성
8. 자발적 크레딧의 중복 등록 여부(일반 및 소규모 감축사업 해당)
 
제14조(크레딧의 승인 및 이체) ① 마이카본은 제9조에 따른 승인 대상, 제13조에 타당성 평가결과 자발적 탄소크레딧으로 승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승인하고 자발적 탄소크레딧을 자발적 참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마이카본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크레딧으로 승인된 활동 또는 사업에 대해 참여자의 거래계정에 CRA를 이체하고, 해당 활동 또는 사업을 구분할 수 있도록 자발적 탄소크레딧에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이력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자발적 크레딧의 승인 취소) ① 마이카본은 제14조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자발적 탄소크레딧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발적 탄소크레딧을 승인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3. 법령 개정, 기술 발전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이 일반적인 경영 여건에서 할 수 있는 활동 이상의 추가적인 노력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② 마이카본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탄소크레딧 승인을 취소하기 전에 해당 자발적 참여자 또는 사업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 진술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인 취소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3장 감축원단위 방법론 등록
제16조(감축원단위 방법론 등록 신청) ① 마이카본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감축원단위 방법론으로 승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심사하여 방법론으로 승인할 수 있다.
1. 자발적 감축원단위 방법론 신청서
2. 자발적 감축원단위 방법론 제안서
② 제1항제2호의 방법론 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축원단위 방법론 일반사항 및 용어정의
2. 감축원단위 또는 베이스라인 방법론
3. 모니터링 방법론
4. 참고 문헌
5. 기타 사항
 
제17조(감축원단위 방법론 검토) ① 마이카본은 제16조 제1항에 따라 방법론 승인 신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② 마이카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이 신청된 방법론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승인 신청을 받은 날 또는 수정ㆍ보완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법론 승인을 신청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60일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방법론 적용조건의 적절성
2. 감축원단위 또는 베이스라인 방법론 기술의 적정성
3. 모니터링 방법론 기술의 적정성
4. 기타 마이카본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수정ㆍ보완조치가 있는 경우 조치의 적절성
③ 마이카본은 제2항의 검토를 위하여 별도의 근거자료를 방법론 승인을 신청하는 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마이카본은 방법론 승인을 신청하는 자가 제3항의 요구에 따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방법론 승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⑤ 방법론 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방법론 검토의견서에 따라 수정ㆍ보완서류를 방법론 검토의견서에 명시된 기한까지 마이카본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법론 검토의견서에 따른 해당 신청자료의 수정ㆍ보완은 3회까지 할 수 있다.
 
제18조(감축원단위 방법론 승인) ① 마이카본은 제17조에 따른 방법론 검토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승인 여부를 웹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 마이카본은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방법론으로 승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승인하고 승인된 방법론(이하 "승인 방법론"이라 한다)을 웹에 공개하여 사업자가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마이카본은 승인 방법론에 대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9조(감축원단위 방법론 개정) ① 마이카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 방법론을 개정할 수 있다.
1. 기존 승인 방법론을 적용했을 경우의 감축실적이 과대 또는 과소로 추정되고 있다는 새로운 과학적
근거가 발견된 경우
2. 기존 승인 방법론의 용어나 수식에 일관성이 없거나, 오류 또는 모호한 점이 확인된 경우
3. 기존 승인 방법론을 사용자가 이용하기 쉽도록 단순화하거나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② 마이카본은 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기존 승인 방법론 개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승인 방법론을 개정할 수 있다.
1. 방법론 신청서
2. 자발적 방법론 제안서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정하고자 하는 방법론(이하 "개정 방법론"이라 한다)이 기존 승인 방법론이 적용되는 다른 사업 활동의 적용범위를 제외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승인 방법론의 개정을 신청할 수 없다.

제4장 보 칙
제20조(정보공개) ① 사업자는 정보 비공개를 원하는 항목이 있을 경우 정보 비공개 신청서를 마이카본에게 제출하여 해당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마이카본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③ 마이카본은 제2항에 따른 자발적 정보의 비공개 여부 심의 결과를 작성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결정한 경우 공개결정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1조(이의신청) ① 사업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각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마이카본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승인 심의 결과
2. 방법론 개정 심의 결과
3. 감축량 인증 심의 결과
4.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취소
② 마이카본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부칙 <2023. 7. 21.>
제1조(시행일) 이 표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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