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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시스템


인증시스템은 자발적 탄소크레딧을 획득을 위한 세번째 단계입니다. 
등록된 감축사업에 대하여 모니터링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인증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탄소크레딧으로 인증하는 단계입니다.
년간 감축량이 50톤 미만이면 인증위원회에서 자체 평가하고, 50톤 이상인 경우에는 외부 검증전문기관에 의해 검증이 이루어 집니다.
03_탄소크레딧 승인 및 발급

  모니터링 및 인증 방법


구  분 
감축활동
모니터링 방법
인증방법
개인이동수단
대중교통 이용(버스, 지하철)모니터링 기간, 교통카드 이용내역
위원회 검증
공공자전거모니터링 기간(시작일~종료일), 이용횟수위원회 검증
전기오토바이번호판, 모니터링 기간(시작일~종료일), 마일리지위원회 검증
전동퀵보드모니터링 기간(시작일~종료일), 마일리지위원회 검증
감축활동
다회용컵 이용이용 내역 사진 전송(1일 1회 한)관리자 확인
플로깅활동내역 사진 전송(1개월 1회 한)관리자 확인
옥상 녹화사업녹화 전, 후 사진 전송(1회 한)관리자 확인
재생에너지
자가용 태양광 발전모니터링 기간(시작일~종료일), 발전량위원회 검증
교통수단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차(승용)
전기차(화물)
차량번호, 모니터링 기간(시작일~종료일), 마일리지위원회 검증
물품구매/설치
가전제품, 보일러, 절수기 등구매 영수증, 설치 전, 후 사진관리자 확인
캠페인 참여
환경부 및 서울시 캠페인 참여참여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일체관리자 확인

※ 모니터링 자료는 반드시 앱을 통해 제출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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