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시스템


인증시스템은 개인탄소배출권을 획득을 위한 두번째 단계입니다. 
등록된 감축사업에 대하여 모니터링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제3자 검증(검증심사원)을 통해 배출권으로 인증하는 단계입니다.
년간 감축량이 50톤 미만이면 온실가스검증 심사원이 평가하고, 50톤 이상인 경우에는 외부 검증전문기관에 의해 검증이 이루어 집니다.

  인증 방법


구  분 
감축활동
모니터링 방법
인증방법
개인이동수단
걷기인증사진 제출
제3자 검증(검증심사원 심사)
일반 및 전기자전거앱운영사에서 제공하는 마일리지 정보제3자 검증(검증심사원 심사)
전동퀵보드앱운영사에서 제공하는 마일리지 정보제3자 검증(검증심사원 심사)
재생에너지
자가용 태양광발전한전으로 부터 발급 받은 발전량 정보제3자 검증(외부 검증기관)
교통수단
전기/수소차, 전기/수소버스 등마일리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제3자 검증(검증심사원 심사)
에너지절감
설비/연료교체 사업에너지절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제3자 검증(외부 검증기관)
기타 사업
기타 감축사업에너지절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제3자 검증(외부 검증기관)

  인증을 위한 제출 서류


개인 감축활동 제출서류
공용/전기자전거
공용/전기자전거 운영사에 마일리지 정보 요청 후 마일리지 정보 제출
전동퀵보드
전동퀵보드 운영사에 마일리지정보 요청 후 마일리지 정보 제출
자가용태양광발전
지붕이나 베란다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의 설치 년월, 용량, 전기생산량 정보(한전에 요청 또는 전기세 납입고지서) 제출
자가용 태양광발전소만 등록 가능(RPS발전소는 등록 불가능)
 전기차/수소차
전기차/수소차 구입 연월, 차량번호, 마일리지, 총 구매가격, 정부지원금 정보 제출
기타 활동
온실가스 감축효과 증명할 수 있는 감축활동에 대하여 아래 "등록신청 폼"에 작성하여 제출(검토 후 승인여부 결정 후 통보)
단체/기관/기업  감축활동 제출서류
공용/전기자전거
공용/전기자전기 운영사의 월간, 년간 마일리지 정보(회원약관에 회원의 마일리지는 회사에 귀속된다는 증명 필요)
전동퀵보드
전동퀵보드 운영사의 월간, 년간 마일리지 정보(회원약관에 회원의 마일리지는 회사에 귀속된다는 증명 필요) 
자가용태양광발전
태양광발전소의 설치 년월, 용량, 전기생산량 정보(한전에 요청 또는 전기세 납입고지서)
자가용 태양광발전소만 등록 가능(RPS발전소는 등록 불가능) 
 전기차/수소차
단체/기관/기업의 전기차/수소차 구입 연월, 차량번호, 마일리지, 총 구매가격, 정부지원금 정보
일회용품
프로그램을 통해 보급한 일회용품의 수/양(공급계약서 등 일회용품을 줄인 객관적인 정보)
기타 활동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증명할 수 있는 감축활동에 대하여 아래 "등록신청 폼"에 작성하여 제출(검토 후 승인여부 결정 후 통보)

  인증 증빙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