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등록시스템


등록시스템은 자발적 탄소크레딧 획득을 위한 두번째 단계입니다. 
개인/단체/기관/기업이 현재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다면 "탄소거래소 앱"을 이용하여 감축활동을 등록해주세요.
등록대상 사업은 개인의 소량 감축활동과 기업의 50톤/년 미만 온실가스 감축사업입니다.
02_활동자료 업로드(앱)

  등록대상 사업


구  분 
참여 구분
참여 대상
개인이동수단
대중교통 이용(버스, 지하철)개인
공공자전거, 전기오토바이개인, 앱운영사
전동퀵보드개인, 앱운영사
감축활동
다회용컵 이용개인
플로깅개인, 기관, 단체 
옥상 녹화사업개인, 기관, 단체 
재생에너지
자가용 태양광발전(RPS사업 참여시 불가)가정, 건물, 경로당, 학교, 아파트 단지, 태양광시공사
베란다 태양광가정
교통수단
전기차(승용)개인, 기관, 단체, 렌터가 회사, 운송회사 
수소차(승용)개인, 기관, 단체 
하이브리드(승용)개인, 기관, 단체 
전기차(화물)개인, 렌터가 회사, 운송회사 
물품구매/설치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냉장고)
개인(가정)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세탁기)
개인(가정)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전기밥솥)
개인(가정)
친환경보일러 설치
개인(가정)
IoT 스마트 플러그 설치
개인(가정, 사무실)
절수기기 설치
개인(가정)
LED 조명교체
개인(가정)
고단열 창호교체
개인(가정)
캠페인 참여
환경부 자동차마일리지개인
환경부 탄소포인트제(전기)
개인(가정)
환경부 탄소포인트제(가스)
개인(가정)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개인(가정)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개인
  등록 시 주의사항

  • 개인의 경우, 등록사업은 시작일 ~ 종료일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2022년까지 이행된 감축분은 등록이 불가합니다.
  • 개인이동수단의 경우, 앱 운영사가 마이카본의 파트너사로 등록되어있다면, 개인은 등록이 불가합니다. (Partner사 확인 필요)
  • 자가용 태양광발전의 경우에는, 과거에 설치되었어도 2023년 이후에만 인증이 가능합니다.
  • 재생에너지, 교통수단, 에너지절감, 기타사업 중 정부 보조금을 받았다면, 이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정부지원을 일부라도 받은 경우,  전체 크레딧에서 정부보조금을 제외한 부분만 탄소크레딧으로 인정/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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