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등록시스템


등록시스템은 개인탄소배출권을 획득을 위한 첫번째 단계입니다. 
개인/단체/기관/기업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또는 향후 감축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면, 아래 "감축활동 등록신청서"를 이용하여 감축활동을 등록해주세요.
등록대상 사업은 개인의 소량 감축활동과 기업의 50톤/년 미만 온실가스 감축사업입니다.

  참여 구분 및 대상


구  분 
참여 수단
참여 대상
개인이동수단
걷기(출퇴근 시간대만 인정)개인, 단체, 기관, 앱운영사
일반 및 전기자전거 (IoT를 이용한 이동거리 검증 가능 시)개인, 단체, 기관, 앱운영사
전동퀵보드 (IoT를 이용한 이동거리 검증 가능 시)
개인, 단체, 기관, 앱운영사
재생에너지
자가용 태양광발전 (RPS사업 참여시 불가)가정, 건물, 경로당, 학교, 아파트 단지, 태양광시공사
교통수단
전기차, 수소차, 전기버스, 수소버스 등
개인, 단체, 기관, 렌터카회사, 운송회사
에너지절감
설비교체, 연료교체 등 에너지 절감 사업중소기업, 건물, 아파트단지
재활용 등 기타 사업
온실가스 감축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
개인, 단체, 기관, 기업, 단위건물
  등록 시 주의사항

  • 개인의 경우, 등록사업은 년단위로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2022년까지 이행된 감축분은 등록이 불가합니다.
  • 개인이동수단의 경우, 앱 운영사가 마이카본의 파트너사로 등록되어있다면, 개인은 등록이 불가합니다. (Partner사 확인 필요)
  • 자가용 태양광발전의 경우에는, 과거에 설치되었어도 등록시점 이후에만 인증이 가능합니다.
  • 재생에너지, 교통수단, 에너지절감, 기타사업 중 정부 보조금을 받았다면, 이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정부지원을 일부라도 받은 경우,  전체 배출권에서 정부보조금을 제외한 부분만 배출권으로 인정/발급됩니다.

  감축활동 등록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정량화가 가능한 어떠한 형태의 온실가스 감축사업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아래 감축활동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사업등록 가능여부를 알려드립니다.

  ※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선착순 1,000명까지 감축활동 선언 시 개인탄소배출권 0.1톤CO2eq를 드립니다. 지급하는 탄소배출권은 2017년 CDM사업에 등록된 배출권입니다.
확보한 개인탄소배출권은 2023년 하반기에 구축되는 탄소배출권거래플랫폼을 통해판매하거나 탄소중립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